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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직원들부터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

금융당국, 내부직원들부터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

기사승인 2018. 01.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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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상화폐와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 금융당국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판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 금지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가상화폐 거래를)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혹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다면 더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기심 차원에서 일부 직원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도 했으나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금지 지침도 내려오면서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 원장은 감독 당국 직원이 이런 투기적인 거래를 한다면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처럼 조치를 취한 것은 최근 이른바 가상화폐와 전쟁에서 금융당국이 전면으로 나서면서 먼저 내부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미 지난 해 금융감독원 직원의 차명계좌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던 만큼 이번에는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갖는 위험성과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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