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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심대한 금전적 피해 유발”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심대한 금전적 피해 유발”

기사승인 2018. 01. 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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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법무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를 가할 전망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목표의 배경에 대해 중국은 거래소가 없으며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말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가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말했다.

폐쇄 시점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중간 단계로 여러 대책이 곧 마련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보고 이런 시각을 다른 관련 부처에도 전달했다”며 “부처 간의 협의는 끝났고 이른 시일 내에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가 향후 1~2년 안에 거품이 꺼져 330만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권한을 경찰로 넘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검경의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을 통해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자치 경찰권을 만들어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을 연계해 동시에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법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한다하더라도 전교조와 전공노의 합법화와 직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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