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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없이 계약해지 상조업체 적발

적법 절차 없이 계약해지 상조업체 적발

기사승인 2018. 01. 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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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한 상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6000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재촉해 뜻을 알리는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분류, 후속조치에 나선다.

이와 관련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대상이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했고계약 해제도 적법하지만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대상에 속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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