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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보장범위 줄이고·경영지원 25억원 제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줄이고·경영지원 25억원 제한

기사승인 2018. 0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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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대 분야 33개 과제 지출구조 혁신방안 마련
고용보험 미가입자 육아휴직·변동직불금제 개편 검토
구체적 로드맵·재정절감 추계 없어 실효성 의문도
앞으로는 중복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졸업제도가 도입되고, 중기 지원자금 중 60%는 신규기업에 지원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모성보호 지원을 받도록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를 지출구조 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한 63조원 규모의 양적 지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된다.

혁신성장 분야는 정책자금 지원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총액을 제한하는 ‘정책자금 지원 졸업제’와 신규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첫걸음기업 지원제’가 도입된다. 경영과 관련된 운전자금의 생애주기 지원 총액이 25억원으로 제한되고,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지원된다. 쌀 과잉공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하는 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변동직불제는 농민들의 저항이 거센 만큼 안을 확정짓지 않고 관련부처와 추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고용 안전망 부문은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한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부정 수급 환자와 병원을 사전에 거르는 등 심사체계도 효율화한다. 사업장의 경우 산재 보험료 할증이 사고가 잦은 영세 사업주에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할인·할증 폭을 50%에서 20%로 줄인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출산 사업은 생애 단계별 핵심사업 위주로 지원을 달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지원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산전후 지원되는 휴가·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미가입 근로자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일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방안은 대부분 큰 틀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직불금제·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게다가 이번 방안을 통한 재정절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내놓지도 못했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번 안을 만든 목적이 돈을 줄이자는 것이 아닌 데다, 부처간 협의가 이어져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 정확한 절감 예산규모가 없다”며 “중장기 구조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정부적 방안을 마련해 재정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캡처
앞으로는 중복진료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된다. 북적이는 병원 모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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