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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거래 금지 법안 준비(종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거래 금지 법안 준비(종합)

기사승인 2018. 01.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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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가상화폐는 도박, 특별법 제정 검토”
검·경수사권 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기자간담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수사권 조정 등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법무부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거래소 폐지라는 강경책을 내놓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이 알려지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1800만원 안팎까지 폭락하는 등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거래 형태가 도박과 비슷하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가상증표 정도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거래의 등폭락과 다른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힘을 보태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자체가 한국에서의 가상통화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가상화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논의는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여러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며 “다른 나라보다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고 경제발전보다는 해악이 매우 크다. 각 부처의 시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잡았고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강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과거 여러 금융 관련 피해와는 성격이 다르다. 지속해서 투자하거나 거래를 할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권이 행사될 때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수사대상 등 여러 부분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의 축소가 공수처의 위상을 약화시켰다기보다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큰 조직, 너무 많은 인원은 필요 없다는 것을 감안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장세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48분 1782만원까지 밀렸다. 24시간 전보다 20%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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