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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로또 사업자 선정 경쟁입찰 절차 돌입

차기 로또 사업자 선정 경쟁입찰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18. 01.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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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제안업체 자격기준으로는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은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이고, 구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참여를 제한했다.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참여도 제한된다.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돼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됐다.

평가점수는 사업운영 및 시스템구축 능력을 평가하는 기술점수 850점, 수수료율을 평가하는 가격점수 150점합계 1000점이다.

기재부는 복권위원회는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내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부터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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