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2일 폭설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농축협 및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시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할부상환금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 지원한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한다.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의 지원에 나선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폭설피해 지역에 긴급히 금융지원을 펼치게 됐다”면서 “하루속히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농협의 모든 역량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