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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뉴질랜드서 최단기간 송환

법무부,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뉴질랜드서 최단기간 송환

기사승인 2018. 01.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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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뉴질랜드로 도주한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당국은 전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송환했다. 김씨는 인도절차 착수 후 70여일 만에 송환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친모(54), 친모의 아들(친모와 계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 13)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다음 날 계부(56세)를 칼로 찔러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29일 뉴질랜드에서 절도죄로 체포됐다는 통보를 받은 즉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한·뉴질랜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긴급인도구속이란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대상자의 도망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 대상자를 구속하는 제도다.

범죄인인도 재판에서 뉴질랜드 법원은 2017년 12월 8일 범죄인인도 결정을 했고,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은 12월 19일 최종 인도명령을 내렸다.

뉴질랜드 당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해 김씨를 최종 송환하게 됐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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