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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개편방향 발표…조국 민정수석 14일 오후 브리핑

청와대, 국정원·검찰·경찰 개편방향 발표…조국 민정수석 14일 오후 브리핑

기사승인 2018. 01.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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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 당정청 논의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 개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정부의 국가권력기관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검찰, 경찰의 업무 개편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가권력기구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적폐청산을 목표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최우선 순위로 지목했던 개혁대상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이다.

우선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대공수사권 폐지와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서 떼어낸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이관할 것인지가 관심을 모은다.

기소독점권 폐지 등 검찰에 대한 견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 설치안에 대한 내용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수처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다.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날 발표될 개편방향의 핵심사안 중 하나다. 권력과 유착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해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와 함께 인권제도 도입,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정착 등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던 경찰 내부의 개혁방안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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