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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 내부거래 단절 선언…순환출자 구조 1분기 내 해소

대림그룹, 내부거래 단절 선언…순환출자 구조 1분기 내 해소

기사승인 2018. 01. 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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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 보유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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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그룹이 14일 발표한 대림그룹 순환출자 개산안/제공=대림산업
대림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계열거래를 끊고 순환출자 구조 해소에 나선다.

14일 대림그룹에 따르면 대림은 올해부터는 신규 계열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법령상 허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계열거래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계열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를 단절하거나 외부 사례를 참고해 거래조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던 거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외부업체와 중소기업 등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이해욱 부회장 등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정리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 법적 검토를 거쳐 처분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계열거래로 인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계열사 내에 내부거래를 점검하고 감시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공식화한다. 내부거래위원회에는 보고 청취권·직권 조사 명령권·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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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될 내부거래위원회의 조직도/제공=대림산업
대림그룹은 그룹 내 순환출자를 올해 1분기 내 완전히 해소한다. 대림그룹 지배구조에는 대림코퍼레이션-대림산업-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순환출자구조가 있다. 대림그룹은 기존 순환출자를 선제적으로 완전 해소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림은 오라관광이 보유하고 있는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4.32%를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림그룹은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하도급법 및 관련 제반 가이드라인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심의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보장할 방침이다.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단계에서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한층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임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학교를 설립하고 협력회사 임직원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림그룹은 이날 쇄신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화답해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한 경영, 공정한 경쟁, 과감한 혁신이라는 약속을 실천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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