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수처’ 운영 방식 관심 집중…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수처’ 운영 방식 관심 집중…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 부여

기사승인 2018. 01. 14. 15: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수처 신설 두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 전개 예상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로 이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재인정부가 14일 검찰의 권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출범할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수처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되며,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받게 된다. 또 부패범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지·고소·고발 등 수사개시 단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장의 경우 국회에 설치된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처분 전 사전심사를 의무화했다.

공수처의 인력은 처장·차장 각 1명을 포함 25명 이내의 검사와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이내 등 직원은 총 50명으로 구성되고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이며,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관의 경우 연임에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임기는 6년으로 제한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해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시켰다.

이 밖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조정했다.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서 수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수처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수처 정부안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해를 넘겨버리고 말았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을 확정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두고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