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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권 줄인다…일부 권한 공수처·경찰에 이관

검찰 수사·기소권 줄인다…일부 권한 공수처·경찰에 이관

기사승인 2018. 01. 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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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일반·수사·자치로 분리…국정원, 해외정보수집 업무 집중
조국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권이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되고, 경찰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등 일부 권한도 경찰에 넘어간다. 경찰의 경우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된다. 대북·해외 정보수집 업무 집중을 위해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 내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된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검찰·경찰·국정원의 업무·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기소·수사를 독점해왔던 검찰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에 대해 2차 수사에 나서거나 보충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 검찰 자체적인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과 관련된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가능해진다. 기소 권한은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 내 주요 직책에 대한 검찰 출신 인력 파견을 줄이는 등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이미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출신의 보임을 완료한 데 이어 이후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 외부개방 등의 절차도 2~3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수사·기소권은 공수처를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 전 진행하는 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 보장키로 했다.

경찰 개혁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조직 분리다. 기존 치안·경비·정보 업무는 일반경찰이, 경제·금융 등 특수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수사는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이 맡게 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도입·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 나머지 지자체로 확대 실시돼 지역치안·정보, 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국정원은 이미 예고된 대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며 대북·해외 정보수집 업무에만 집중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대공수사권도 경찰 내 신설되는 안보수사처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입으로 벌어졌던 과거 적폐에 대한 진상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화재 참사,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자동차 등 권력기관 개입으로 적잖은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탄압받았던 5건이 우선조사대상사건으로 지정돼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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