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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지만’ 미국 상무부 철강 보고서 제출에 업계 ‘비상’… “설득에 최선”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미국 상무부 철강 보고서 제출에 업계 ‘비상’… “설득에 최선”

기사승인 2018. 01.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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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 관련 보고서를 일찍이 제출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및 국내 철강업계는 보고서에 한국산 철강에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규제가 전자업계에서 철강·태양광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른 산업군에 불똥이 튈 가능성도 충분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철강 관련 조사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는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 내용으로, 16일로 예정됐던 기존 제출일보다 보고서를 빨리 내놓은 셈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 세이프가드 등을 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1962년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아직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철강 수출국의 덤핑 및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 등이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국가에 적용할 수입규제 권고 등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철강 제품 등의 수입 비중이 증가할 경우 미군용 장비의 외국산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20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 장관에게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상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 규제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데드라인은 4월10일이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연방 관보에 보고서 요약본을 게재하고 내용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사 보고서에 한국이 제재대상국 여부와 품목, 규제수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위협’이라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무역제재로 정확한 대비가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등 덤핑 마진을 계산해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업계 차원에서 자료를 보완하거나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수장을 현지에 급파해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무역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지난 9일 미국으로 급파했다. 조만간 백운규 장관도 미국으로 출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과, 쿼터 설정 등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철강·전자·태양광에 이어 다른 산업군으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발 고강도 수입 제재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각 업계는 ‘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전지·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대해서도 각각 오는 26일, 다음달 4일에 확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삼성·LG전자는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한 바 있다. LG전자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2월 가동 예정이던 테네시주 공장 가동을 올해 4분기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겼으며 삼성전자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가동 시점을 1월로 앞당겼다.

일각에선 철강업계에 대한 미국발 수입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덤핑 과세 부과 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내 철강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한국산 제품과 가격 차이가 미비할 것”이라며 “현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퀄리티로 경쟁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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