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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 넘겨받은 경찰…‘안보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 넘겨받은 경찰…‘안보수사처’ 신설

기사승인 2018. 01. 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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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부 권력기관 신뢰 회복<YONHAP NO-322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라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가 신설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안보 관련 수사를 맡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안보 수사를 경찰이 담당토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개편안이다. 경찰에 안보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된다.

안보수사처의 구체적 인원과 조직 구성을 위한 입법화 등 과제가 남았지만 경찰과 국정원, 각 정부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경찰 안팎에선 보고 있다.

또 경찰의 권력을 분리·분산하기 위해 일반경찰(행정경찰)·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또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 검찰이 수사하며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국내 주요 사건 등 상당수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도입·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 나머지 지자체로 확대 실시된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지역치안과 경비·정보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특히 경찰 조직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화재참사 등 5개 사안을 우선 조사대상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 임용을 끝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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