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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고 경찰 수사권 강화한 정부 개혁방안…구체적 수사 범위 설정 두고 갈등 예상

검찰 힘 빼고 경찰 수사권 강화한 정부 개혁방안…구체적 수사 범위 설정 두고 갈등 예상

기사승인 2018. 01.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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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커질 경찰 견제할 구체적 방안 마련 과제로 남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브리핑하는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연합
정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중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의 개혁안은 대체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이미 신설이 기정사실화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넘기게 될 검찰은, 1차적 수사 권한을 경찰에 내주며 특수수사 등 일부 제한된 수사 외에는 2차적·보충적 수사만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경찰은 일반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외에 기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경찰이 요구해온 수사(경찰)와 기소(검찰)의 분리와 수사지휘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수사권 독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지금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권한 확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날 정부는 ‘수사지휘권’이나 ‘영장청구권’ 등 수사권 조정의 예민한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적폐로 지목된 檢 권한 대폭 축소…구체적 수사 대상 범위 설정 쉽지 않을 듯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꼽혔던 검찰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기존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독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수사 대상에 제한이 없었던 검찰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 및 기소권을 공수처에 이양해야 한다.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수수사 등 제한된 범위의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지난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중대범죄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경찰이 종결한 사건 중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경찰의 범죄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권한 커질 경찰…수사 공정성 확보·인권 침해 논란 불식 급선무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과 치안·경비·정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행정경찰),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아 행사할 안보수사처(가칭) 등 세 개의 기구로 조직이 개편된다.

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 시·도로 확대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해당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14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갖춘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른 ‘경찰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들 분리된 기구를 통해 경찰 내 권한을 분산시키는 한편, 수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위원회 등 견제통제장치의 실질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경찰 내 핵심요직을 경찰대학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강화된 경찰의 권한이 이들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사개특위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입법 과정 진통 예상…일선 수사 현장 적응 부작용도 우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은 대체로 그동안 공론화됐던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개괄적으로 담았다.

하지만 “상호 각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처럼 검찰과 경찰, 또 신설되는 공수처 중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수사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히 확인됐다.

다만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권한을 설정하는 입법 과정이나 바뀐 제도를 일선 수사 현장에서 적용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산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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