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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서울시, 내일 대중교통 무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기사승인 2018. 01.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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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서울버스·지하철 요금 면제…환경부,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한파가 물러간 14일 오전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며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제도 시행 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첫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7㎍/㎥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다음 날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유차 등 차량운행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오후 6~9시)에 서울시 버스와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가동률 하향조정·시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분진흡입청소차량 전체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환경부 역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과 경기의 14일 오후 4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각각 54㎍/㎥·67㎍/㎥로 모두 ‘나쁨’ 수준에 해당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15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처음 실시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 7651곳의 임직원은 52만7000여명은 이날 의무적으로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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