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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다.
이후 홈텍스 메뉴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 및 세액공제조회/발급 절차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 중 교복비, 미취학 아동비(태권도, 미술학원 등)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금 등의 소득 공제는 직접 준비하도록 한다.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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