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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적 의견조율 후 결정”

정부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적 의견조율 후 결정”

기사승인 2018. 01. 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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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기·불법행위 엄정대응, 블록체인 기술은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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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상통화(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발표한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가상통화 긴급 대책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폐쇄 등을 놓고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공표돼 혼란을 빚기도 했다.

정 실장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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