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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신분도용·사기전화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이유

국민 304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신분도용·사기전화로 인한 재산 피해 등 이유

기사승인 2018. 01.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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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청 810건 중 496건 심의…가정·데이트·성폭력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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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시도별 접수현황과 심의·의결 현황. / 제공=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변경신청 접수 총 810건 중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해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건의 중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으며,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74.6%), 가정폭력(90건·11.1%), 생명·신체 피해(86건·10.6%)가 전체 접수건의 96%를 넘어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띠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63건·20.7%)와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10건·3.3%)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와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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