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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7일 소환조사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7일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8. 01.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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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님(프로필 사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17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과정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받아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돕거나 관여한 의혹을 받는 측근 홍모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홍씨는 ‘유령회사’를 만든 뒤 대표를 지내면서 2010년∼2015년 효성이 건설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100억원이 넘는 ‘통행세’를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은 2007~2011년 20대~30대 여성 4명을 고용해 5000만원~7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들 중 일부를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확보, 조 회장이 이들을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은 부실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2010년∼2012년 효성 사내이사였던 조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5명이 당시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관계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점에서 회사 자금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진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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