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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과징금 107억…총수 일가 고발

‘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 과징금 107억…총수 일가 고발

기사승인 2018. 01.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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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캔 통행세’ 하이트진로에 대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2000만원이다.

고발대상은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 2세),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2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2008년 4월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인력으로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실행했다.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공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2012년까지 지속했다.

이 결과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2007년 142억원에서 2008년~2012년 연평균 855억원으로 6배 급증했고, 해당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공캔 거래가 계열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고, 해당기간 영업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100%)을 키미데이타에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했다.

총수 2세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매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2세 박태영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장남)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된 이후 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구조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해 온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공정위는 10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영진들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과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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