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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폭행·추행해 투신하게 한 초등생들 법원 송치

동급생 폭행·추행해 투신하게 한 초등생들 법원 송치

기사승인 2018. 01.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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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하고 성추행해 투신하게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법원에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봄부터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A군(13)을 폭행하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A군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해 11월 19일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다’는 유서를 지닌 채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나뭇가지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지난해 12월 퇴원했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죄질에 따라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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