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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인의 사명은 국민 기본권 보호·법치주의 수호…법 기술자 경계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법조인의 사명은 국민 기본권 보호·법치주의 수호…법 기술자 경계해야”

기사승인 2018. 01.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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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YONHAP NO-2355>
김명수 대법원장/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등을 작성·활용하게 된다면 ‘법 기술자’에 불과하다며 사명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2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근대 법조가 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전문 직역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투철한 봉사 정신이 그 역사적 발전의 근간이 됐기 때문”이라며 “정의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서 귀중한 활약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회 분쟁의 치유자로서 법조인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대화와 소통을 이끄는 경험을 쌓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법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매해 많은 수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고 법률시장의 개방과 세계화 흐름,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 발전과 사회갈등의 다층화,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의 증대 등 최근 법조 환경은 엄청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금의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조의 전통적인 업무 분야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 분야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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