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상조 재벌개혁 본격화··하이트진로 총수2세 檢고발·107억 과징금

김상조 재벌개혁 본격화··하이트진로 총수2세 檢고발·107억 과징금

기사승인 2018. 01. 16.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상조 취임 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첫 제재
10년간 부당거래로 박태영 총수2세 편법승계
효성·한화·미래에셋대우 등 유사혐의 조사속도
하이트진로 시작으로 재벌개혁 본궤도 오를듯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간접적으로 10년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법인)와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2세), 김인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핵심과제로 꼽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첫 제재로, 비슷한 혐의를 받는 효성과 한화·미래에셋대우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박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후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부당이익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2007년 12월 박 본부장이 지분 73%를 인수한 뒤 2008년 2월 하이트진로에 계열 편입됐다. 인수 후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공캔 1개당 2원씩 서영이앤티에 ‘통행세’를 내도록 했다.

통행세 지급으로 서영이앤티 매출은 6배가 늘고, 당기 순익의 49%에 달하는 56억의 이익을 챙겼다. 2013년에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고,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 구매시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토록 했다.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 100%를 키미데이타에 고가매각할 수 있게 우회지원도 했다. 결국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 2세 박 본부장의 지분 인수로 계열사에 편입된 후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사용해 부당지원 했다”며 “공정거래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이트진로 측은 “공정위 지적 사항은 해소된 것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안팍에선 하이트진로를 시작으로 공정위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첫 번째 중요 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하이트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간접적으로 10여년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와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총수2세)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해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연합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