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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가상화폐 ‘트라우마’… 소비자 피해 우려

손보업계, 가상화폐 ‘트라우마’… 소비자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8. 0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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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보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선 거래소와의 사이버보험 계약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거래소 폐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래소가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더욱 좁아졌다.

일각에선 소비자의 유일한 보상책인 보험 계약 없이, 해킹·폐지 등으로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 분야로 구분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등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흥국화재·DB손해보험 3개 보험사가 지난해 거래소와 사이버보험 계약을 맺었다.

보험사 중 가장 먼저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곳은 현대해상이다. 지난해 코인원·빗썸과 보상한도 30억원 규모로 사이버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자산 손실, 시스템 복구 비용, 사업중단비용 보상 등이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빗썸과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6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이 지난달 해킹피해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유빗과 보험사기 파문에 휩싸이면서, 보험사들은 거래소와의 계약을 더욱 멀리하기 시작했다. 해킹사고가 발생하기 18일 전, 유빗이 갑작스레 DB손보의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하며 보험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사건으로 재보험사들도 거래소와의 거래에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 거래소의 사이버보험 가입은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안전성 등 여러 위험요소 때문에 재보험사들이 사이버보험 계약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재보험사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선 거래소를 가입시키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보험 가입 없이 영업 중인 거래소를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면 그 피해는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부 조치로 거래소 사업이 전면 폐지될 경우에도 보험사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런 경영악화나 해킹 등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사업중단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치에 대한 보장 의무는 계약상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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