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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본격 수사 신호탄…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검찰,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본격 수사 신호탄…김백준·김진모 16일 영장심사

기사승인 2018. 01. 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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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4억원·5000만원 수수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줄소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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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정부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정황을 포착한 이후 파죽지세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15일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이명박정부 특활비 수수 의혹 수사가 앞서 진행된 박근혜정부 특활비 수수 사건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13일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 전 실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도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과 원세훈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김 전 원장 시절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원 전 원장 시절 목영만 기조실장을 소환조사해 특활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로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속도를 높인 검찰은 전날 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김 전 기획관에게는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김 전 비서관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해 당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만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사용됐는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를 어떤 경위로 사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MB정부 시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범죄혐의를 둘러싸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차분하게 수사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이 돼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윗선을 겨냥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명박정부 청와대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 전 기획관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 전 비서관의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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