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철성 경찰청장 “국민이 권한 커졌다 보면 그에 맞는 책임 이행할 것”

이철성 경찰청장 “국민이 권한 커졌다 보면 그에 맞는 책임 이행할 것”

기사승인 2018. 01. 15. 17: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비대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하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위원회 실질화, 외부의 민간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경찰 통제 등 경찰개혁위원회에서 20개 정도의 과제를 내놨고 추가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 있으면 개혁위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니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특수사건 수사로 한정함과 동시에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밝혔다.

이 청장은 영장청구권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개헌 사항”이라며 “어제 나온 여러 사항을 두고 국회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와 1분기 중 만나 자치경찰제의 큰 틀을 논의한 뒤 세부적 업무분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양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논란이 된 사안은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개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1987년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당해 숨진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운영을 시민단체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국유재산이라 법적으로 민간에 무상 임대할 수는 없다”며 “이달 중순 이후 단체들을 만나 논의하면서 실정법 허용 범위에서 최대한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행적 검토 입장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경찰대 개혁에 대해 “경찰이 커지는 만큼 고급 인력 수요를 공급해줘야 할 필요는 있다”며 “경찰대생들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