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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0억원 처분동결 추가 청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30억원 처분동결 추가 청구

기사승인 2018. 01. 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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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돌려놓은 것을 확인한 검찰이 추가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유 변호사가 보관하다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반환한 수표 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유 변호사가 추징보전 명령이 발표되기 직전 다시 박 전 대통령에게 수표 3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표가 다시 계좌로 입금된 이상 해당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신속히 다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과 서울 내곡동 자택, 유 변호사가 대신 보관 중이던 수표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해 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을 제외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금지하라고 지난 12일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이미 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돌려놔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 보전 청구에 나선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돈을 국정농단 재판에 필요한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로 맡았다고 검찰 측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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