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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00명 규모 자문변호사단 구성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00명 규모 자문변호사단 구성

기사승인 2018. 01. 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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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가 100명 규모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지난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서울시치과의사회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상복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은 “두 전문가 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가 상생·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서울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하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 등 모든 법률적 사건에 있어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의 신속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건 접수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 중 해당사건에 따라 최적의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이를 통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문변호사단 규모는 최소 40명에서 최대 100명으로 예상된다.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정제오 서울시치과의사회 법제이사는 “형사·민사는 물론이고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문제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변호사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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