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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 키우는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 키우는 직원 ‘10시 출근제’ 시행

기사승인 2018. 01.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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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10시 출근제' 시행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참여…승인 방식도 수월해져
어린이집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연합
교육부는 16일부터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 중 오전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부처는 교육부가 처음이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남녀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루 당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오전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현재 교육부 내 10시 출근제 대상자는 1월 현재 168명이다. 교육부가 10시 출근제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대상자 전체 168명 중 76명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키우는 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루 8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게 해 하루 1시간 더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11명이다.

앞서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시각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2010년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규정상으로는 육아뿐 아니라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동안 동료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교육부 직원 596명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은 102명(17.1%)으로 조사됐다. 육아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택한 직원 규모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육아를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 직원은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이 육아시간제를 활용한 경우는 월 평균 0.8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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