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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고혈압·당뇨 의심자 치료시기 빨라져

국가건강검진 고혈압·당뇨 의심자 치료시기 빨라져

기사승인 2018. 01.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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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의심 진단 시 치료시기가 지금보다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1차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지금까지 1차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로 확진 검사를 받고 나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확정되면 3차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처방을 받았다. 이 경우 검진기관에서 2차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시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1차 의심판정 후 2차 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초진 진찰료 1만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어 치료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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