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부당계약…前 임원 등 배임혐의 고소”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 부당계약…前 임원 등 배임혐의 고소”

기사승인 2018. 01. 16. 13: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6일 서울 연지동 사옥서 설명회
"구체적인 피해 금액 밝히기 어려워"
장진석 실장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16일 현대그룹 전직임원 5명을 배임 건으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소연 기자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 5명의 배임혐의가 있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16일 현대상선은 서울 연지동 사옥에서 현 회장 및 현대상선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와 관련된 계약은 15건 정도로 한국 회사들 간의 계약임에도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건”이라면서 “관련 계약들을 검토하다가 상당히 부당한 점을 발견하게 됐으며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너무 많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현대상선은 단독으로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투자 및 연간 162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 회장 등이) 지시했으며,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감가상각전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계약 내용에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대상선 측은 이 계약 체결로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배임죄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영판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다”며 “검찰 수사를 거쳐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고소 건이 알려진 후 관련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입김 없이는 전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는 대형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 실장은 “산업은행이 이 사건을 보는 입장은 당연히 원리원칙대로 ‘현대상선에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해야하고 적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수준”이라면서 “어떤 교감이 이뤄졌다기 보다는 (산은 측이) 회사 경영 내용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현대그룹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현 회장은 해운 구조조정 중 현대상선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각고의 방안을 강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 실장은 “(당시 현대그룹의 구조조정 방안이) 현대상선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경영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 건과 관련해서는 현대상선이 입게 되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가 현대상선에는 실제로 들어오지 않고 현대그룹 쪽으로 귀속됐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회사 차원에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고소 사실을 알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소송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연히 공시 사항에도 해당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현대그룹에서도 계열분리됐다. 이후 현대그룹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앉았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3분기 2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