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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일관성 없는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기준 개선해야

[기자의눈]일관성 없는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기준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8. 01. 1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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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사회부 기자
친어머니와 이부동생, 의붓아버지 등을 살해한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80일 만에 강제 송환된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흉악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토대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별로 공개여부를 결정한 뒤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논의해 결정한다.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다. 반면 고준희양(5)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친부 고모씨(37)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은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개인 인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 등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6년 5월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의 얼굴을 공개했지만 같은 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용의자 신상은 밝히지 않았다. 또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해도 피해자인 여교사의 2차 피해 우려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가 들쭉날쭉하면서 공개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 없는 공개로 인한 논란을 없애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사건 별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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