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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노총위원장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 불참해도 참석”

김주영 한노총위원장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 불참해도 참석”

기사승인 2018. 01.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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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참석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참여하는 것으로 내부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노동계의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노동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해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을, 민주노총은 불참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과 관련, “문 위원장의 발언처럼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오는 18일 열리는 휴일수당 중복가산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이틀 앞두고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해 주당 68시간까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게 했던 정부의 위법한 행정지침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일주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 휴일근로에 대해 정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개정해 운수노동자가 장시간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노동시간 특례업종 개정안을 따로 분리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을 비롯해 각 지역상담소에서 최저임금 위반과 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해 위법·편법 행위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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