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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업체, 당국에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단속

P2P 대출업체, 당국에 등록 안하면 3월부터 단속

기사승인 2018. 01. 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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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P2P)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내달 말 종료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내달 말까지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면 3월2일부터는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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