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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탁금지법 개정, 청렴사회 의지·방법 강화 취지”

문재인 대통령 “청탁금지법 개정, 청렴사회 의지·방법 강화 취지”

기사승인 2018. 01.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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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어민 및 농수산가공품 가공업계를 배려하기 위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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