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친정과 법정 다툼 택한 현대상선…속내는?

친정과 법정 다툼 택한 현대상선…속내는?

기사승인 2018. 01. 17.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정은 회장 등 전직임원 5임 배임혐의 고소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 문제…피해 커"
2011년부터 내리 적자, 재무 개선 시급
장진석 실장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이 16일 서울 연지동 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소연 기자
현대상선이 친정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및 전 임원과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현대상선의 고소를 기점으로 양 사의 선 긋기는 더욱 명확해 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M과의 얼라이언스 협력이 종료되고, 세계 환경 규제가 시작되는 2020년 전까지 재무 환경에 해가 되는 사안을 가능한한 털어버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현대상선 사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장진석 현대상선 준법경영실장은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와 관련된 계약은 15건 정도로 한국 회사들 간의 계약임에도 거의 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건”이라면서 “관련 계약들을 검토하다가 상당히 부당한 점을 발견하게 됐으며 현대상선이 입고 있는 피해가 너무 많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날 현대상선은 “지난 2014년 현대상선은 단독으로 1094억원 규모의 후순위투자 및 연간 162억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현 회장 등이) 지시했으며,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감가상각전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계약 내용에는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내륙 운송 및 근해 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미달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대상선 측은 이 계약으로 입게 될 구체적인 피해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과거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대증권 등 알짜 계열사를 매각했다. 현 회장은 사재를 출연하는 등 전사적인 방법을 강구했다. 이어 현대상선을 계열분리해 그룹은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내려앉는 수모를 겪었다.

이같은 역사가 있음에도 고소를 강행했다는 지적에 현대상선은 ‘과거 그룹의 노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피해가 막대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상선은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리 적자를 이어왔다. 지난해도 손실 폭을 줄이는 차원의 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상선이 문제삼은 현대로지스틱스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이후 해운 환경이 급변한다는 사실도 고소 강행의 이유에 힘을 싣는다.

2020년 초 현대상선은 2M(머스크·MSC)과의 얼라이언스 협력이 종료된다. 따라서 2019년부터 재무상태와 영업력을 과시해야 얼라이언스 재계약 및 타사 협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시작하는 황산화물배출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발주 등 자산 확충의 과제도 남아있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으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면서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