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4월부터 고혈압·당뇨병 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01. 16.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마련 발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유병력자가 가입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약을 복용중인 만성질환자 등 유병력자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당뇨병 등 병력자나 5년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업계는 1년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만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4월부터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입 심사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실손보험 문호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 희망자의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18개 항목으로 심사했으나, 이 보험은 최근 2년간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 여부 등만 심사한다. 예를 들면 3년 전 질병을 앓았더라도 4월부터는 2년간 치료이력을 가입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심사 및 보장 항목에서 투약도 제외됐다. 기존엔 투약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경증 만성질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됐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기존 10대 중대질병 중 암 1개만 심사한다. 암은 의료진이 완치 판정을 하기까지 5년간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백혈병·고혈압·심근경색·당뇨병 등 병력자도 최근 2년간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병력자에 대해선 실손보험을 통해 입원과 통원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지만 투약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가입자 본인의 직접 부담금은 의료비의 최대 30%까지다.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씩 가입자 부담금도 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3대 과잉진료 항목은 특약으로 뺀 ‘착한 실손보험 기본형’과 자기부담률은 같다. 유병력자임을 감안해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높다.

또 비급여 MRI나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특약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개발원은 50세 남성 기준 3만4230원, 여성 4만8920원 선이라고 추산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워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위험이 있는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병자
/제공 = 금융위원회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