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제일제당 부장 등 항소심도 실형

법원, ‘이건희 동영상 협박’ 전 CJ 제일제당 부장 등 항소심도 실형

기사승인 2018. 01. 16.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0818_14565610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선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여)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곧 출산을 앞둔 상황 등이 고려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선 전 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6억원을 갈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관여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적법하게 입수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 회장의 자택과 논현동 빌라를 출입하는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9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