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첫 공판 | 0 |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뒷돈을 건네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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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특정 경찰관의 부서 배치에 관해 청탁을 받은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구 전 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브로커 유모씨와 김모 IDS홀딩스 대표 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윤모 경위의 인사 문제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논의했다. 유씨는 김씨에게 ‘한 시간 전 청장에게 부탁했으니 조치를 기다려 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윤 경위 역시 자신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김씨에게 ‘서장이 계속 거부하다가 거부할 수 없는 빽이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가 구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씨에게 ‘반드시 윤 경위에게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고, ‘알았다’는 답장을 받았다. 이후 2시간 뒤 김씨는 윤 경위로부터 ‘사건을 배당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찰은 윤 경위가 사건을 배당받는 과정에서도 구 전 청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구 전 청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윤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하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하던 브로커 유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