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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절차 무시하고 관내 개발사업 추진한 통영시에 주의

감사원, 절차 무시하고 관내 개발사업 추진한 통영시에 주의

기사승인 2018. 01.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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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상남도 통영시가 관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의무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영시는 호텔 건립을 위한 시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일으키는 등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영시 대상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영시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민간 사업자 A와 총 사업비 632억원 규모의 관내 B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내용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의무부담 약정이 포함돼 있음에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았다.

여기에 통영시가 지난해 3월 사업지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됐는데도 개발계획 등을 변경하지 않은 채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은 통영시가 시 보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 특혜 시비를 야기한 점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영시는 2014년 9월 관내 호텔 건립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 C에 86억원 상당의 공유재산(토지 1만7199㎡)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토지에 해안도로 등 행정재산(364㎡)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통영시는 사후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체토지로 변경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C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야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영시의 부적정한 행정재산 매각계약 체결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을 들어 통영시장에게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과 개발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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