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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2차 합의 ‘불발’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2차 합의 ‘불발’

기사승인 2018. 01.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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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진행된 법원의 이혼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사건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위원은 취재진에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은 시차를 두고 각각 가정법원에 도착했으며 외부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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