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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지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도움 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18. 0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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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1만명에 안내문 발송…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자료 조회 허용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2일까지 2017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종사자 등 81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유형별 안내문을 개별발송했다. 과세자료를 통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제외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신고 도움자료를 확대·제공하는 등 성실지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관련 자료뿐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 자료 등을 44만명에게 제공한다.

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 뿐 아니라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수입금액 계산방법·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비과세 등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등을 안내하고, 업종별 안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장의무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방법과 신고 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가 전자신고 과정에서 부동산양도자료 조회 후 신고대상 부동산을 선택해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됐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는 신고 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해 달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3종류),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 편의 자료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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