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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검찰 1심 불복해 항소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검찰 1심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8. 01. 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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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검찰 측 역시 윤 전 행정관 등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 등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1심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며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서가 위법하게 발부됐다는 취지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과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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