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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료 누진제 적용 부당’ 소송 소비자들 항소심도 패소

법원, ‘전기료 누진제 적용 부당’ 소송 소비자들 항소심도 패소

기사승인 2018. 01.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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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한국전력 나주 본사./제공=한국전력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내 전기요금 체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각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2년2개월 만에 나왔다.

누진제 관련 사건 재판의 쟁점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는가에 있었다.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 규정하고 있는데, 누진제 약관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다.

1심은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며,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였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1단계인 100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6단계(500kWh 초과)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로 급증한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가 만들어진 12년 만에 3단계로 요금제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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