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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우리 기업 특허 취득 빨라진다…K-브랜드 보호도 강화

베트남서 우리 기업 특허 취득 빨라진다…K-브랜드 보호도 강화

기사승인 2018. 01.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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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왼쪽)이 딘 흐 피 베트남 특허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우리기업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는 절차가 편리해지고 K-브랜드 보호가 강화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딘 흐 피 베트남 특허청장, 팡 콩 탁 과학기술부 차관, 도 탕 하이 산업무역부 차관 등과 연쇄회담을 하고, 한-베트남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허 분야는 한-베트남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특허청이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출원에 대해 베트남 특허청이 한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해 주게 된다.

리 기업의 특허가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다. 특허청이 추진 중인 ‘한-아세안 지재권 협력 체계’의 연내 출범을 위해 베트남 측이 협력하고, 베트남의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 사업을 우리 특허청이 지원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도 구성한다. 시장관리국, 세관, 공안 등 베트남의 지재권 집행 및 단속 기관들과 우리 특허청, 코트라 IP-데스크 등 한국의 지재권 관련 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베트남에서 K-브랜드 침해 등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집행 당국에 전달할 창구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 지재권 집행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 합동 세미나 등으로 한국의 지재권 집행 관련 비법을 전수하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에 관한 정보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로 만큼 K-지재권의 보호수요도 높은 국가다”며 “이번 회담 성과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더 편리하게 권리를 획득하고, 획득한 권리는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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