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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키로

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전담키로

기사승인 2018. 01.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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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한다.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을 18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던것을 국토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 시설물을 포함해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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