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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금지, 금융당국에서 민간 금융사로 확대

가상화폐 거래금지, 금융당국에서 민간 금융사로 확대

기사승인 2018. 01.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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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소속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킨 가운데, 민간 금융회사에도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위험성 및 거래 금지 조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서명을 받았다. 다만 서명은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아니라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투는 업무 시간은 물론 업무 시간 외에도 전 임직원의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 알려져 사내에서는 실질적인 ‘거래금지 서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무엇보다 임직원이 본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직무충실 원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사내 방침이 정해졌다”며 “이 같은 조치 이전에 가상통화에 투자한 임직원이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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