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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정부 ‘방송장악’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검찰, MB정부 ‘방송장악’ 원세훈·김재철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8. 01.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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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MBC 정상화 문건’ 제작, 김 전 사장에 전달
김미화·김여진 등 정부 비판 연예인 ‘종북 좌파’ 규정…방송 배제 등 탄압
'방송장악 의혹' 김재철 전 MBC 사장 소환<YONHAP NO-3905>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연합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장악’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국정원 MBC 담당 정보담당관(I/O) 및 MBC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0년 3월께 국정원에서 수립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에 따라 경영진 및 국장급 이상 간부진 교체와 정부 비판적 방송 프로그램 폐지 등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김 전 사장이 이 문건 방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전보조치를 통한 방송제작 업무에서의 배제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씨의 진행자 지위 박탈, 김여진씨에 대한 ‘손석희의 시선집중’ 출연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문화·예술·연예계의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물들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면서 해당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정부 비판적 인물들의 활동을 억압·방해하는 한편 친정부 인물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전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PD수첩의 정부 비판적 방송 제작을 중지시키고 방송인 김미화씨와 배우 김여진씨를 ‘종북좌파’로 규정, MBC에 출연을 금지시켰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김재철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던 MBC 서울지부의 노조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노조원들에 대해 ‘요리 방법 교육’ 등 방송제작과 무관한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는 등 노조 운영 및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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