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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및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결혼·출산금을 올해부터 각각 10만원씩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결혼지원금은 건당 40만원,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결혼(출산)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며,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며, 가까운 지사·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복지 하나로 서비스)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권영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가 결혼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